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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5 2015고단29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H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F,...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3] 피고인 A은 피해자 한국파렛트풀(주) 소속으로 파레트 회수를 담당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대상 용인상온센터’ 소속으로 제품배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은 ‘Q’ 소속으로 CJ대한통운 덕평에브리데이센터에서 파레트 정리 및 상차 등을 담당하는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D은 중고파레트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통업체가 제품운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레트를 그 소유자인 생산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자인 유통업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품운반에 사용하는 파레트를 훔쳐 이를 중고파레트 유통업을 하는 D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파레트 1장당 2,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제품운반에 사용된 파레트를 모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B은 위 파레트를 싣고 파레트 1장당 5,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파레트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4. 09:20경 이천시 덕평로 217-42에 있는 CJ대한통운 덕평에브리데이센터 파레트 야적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게차를 통해 피해자 한국파렛트풀(주) 소유의 시가 44,800원 상당의 N11형(적색) KPP파레트 10장을 피고인 B 운전의 R 5톤 화물차에 상차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 소유인 파레트 10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파레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