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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898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33,145,40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대출금 133,145,406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133,145,406원 중 각 33,286,351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