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756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202,735원과 그 중 22,579,92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