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500,000원을 빌려주면 12월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채무 등 개인채무가 38,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55,9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수사보고, 수첩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