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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0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폐물을 말하는데,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제4조 (인도 및 수령)

1. 원고는 약정 인도장소(이하 ‘스크랩장’이라 한다)에 스크랩을 보관하며,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스크랩장에서 스크랩을 인도, 수령한다.

제5조 (계근)

1. 계근 장소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C연구원으로부터 검정된 계근대를 보유한 계근 전문 업체로 하며, 컴퓨터 발행 계근표를 계량 증명으로 한다.

2. 단, 원고가 사전 서면 합의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자가 계근대를 이용한 자체계량도 가능하다.

제6조 (단가의 결정)

1. 스크랩 가격의 조정은 시황에 연동하여 적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의 매입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스크랩 단가의 기준은 D 주식회사의 고시 가격으로 한다.

4. 피고는 스크랩 수령 시, 직전 수령 및 계근한 명세서에 수령일의 시세 및 매입가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거래명세서를 대체하며, 매주 월요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전주의 계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단, 양사의 협의에 의해 서류의 제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5. 피고의 운송비, 기타 부대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45원/kg으로 하며, 최종 단가로 결정한다.

제7조 (대금지불)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2. 피고는 마감 후, 5일 이내에 스크랩 대금을 입금한다.

제10조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