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5:45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D 합명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의 처 E가 휴가 중인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나와 있자 위 E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온 것으로 생각하여 위 E과 말다툼을 하다 사무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소유인 F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부러진 삽자루를 사무실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앞 유리창 및 사무실 유리창을 수리 비 합계 1,608,56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