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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37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40,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2017. 5. 25. 아스팩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아스팩오일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3억 원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아스팩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2017. 9. 29.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10. 10.에 이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수금 3억 원 가운데 일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142,540,4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송달한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 통지서를 피고가 수령한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아스팩오일코리아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접수 60일 후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니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7. 11. 30.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피고가 아스팩오일코리아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접수 60일 후’라고 약정한 점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는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