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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9 2014노32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포장용 노끈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강도행위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강도행위로 손목 등 염좌 및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실직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17:5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요트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형 요트를 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상담할 내용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차량번호 : E)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동북로 451-2에 있는 주식회사 대륙프랜지공업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로 약 5분 동안 이동하여 김해시 대동면 낙동로에 있는 문수암 사찰 입구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