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