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 녕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피고인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26. 경 경남 창 녕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에서 조사 받을 때 ‘C 은 2015. 10. 15. 경 아무런 추가요금이 부담되지 않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반납하고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니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처벌해 달라고 하고, 2016. 1. 15. 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였으니 사문서 위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10. 15. 경 추가요금이 3개월 동안 부담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2016. 1. 15. 경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A 회선), 서비스 신규 계약서 (B 회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