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2 2012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9. 20:00경 태백시 B아파트 109동 113호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