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0 2020고단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이 C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03: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화장실과 안방 방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소파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각 결정전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