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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074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