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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23.자 2018아124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242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5. 23.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17누78782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 또는 대법원 2017도3426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8. 5. 23.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