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5.23.자 2018아124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242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5. 23.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17누78782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 또는 대법원 2017도3426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8. 5. 23.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