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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구단308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변상금 및 위약금 7,328,4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54. 9. 23. 수원시 팔달구 C 대 241㎡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지상에 단층주택을 신축하였고 1976. 9. 21. 이를 2층 건물로 증축한 이래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남편 망 D은 1972. 6. 30. 수원시 팔달구 E 대 489㎡ 중 1/2지분을, 1976. 6. 30.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하고 1978. 1. 11. 그 지상 단층건물 30.41㎡을 매수한 뒤 위 건물의 지붕을 개축한 이래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망 D이 2012. 8.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들은 대한민국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 도로 5,407㎡(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접하여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15. 원고 A 소유의 위 2층 건물이 이 사건 국유지를 25㎡, 원고 B 소유의 위 단층 건물이 이 사건 국유지를 31㎡ 침범하여 건축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국유지 중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용부분’이라 한다)을 무단점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2011. 5.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원고 A에 대하여는 7,328,4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7,700,15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늦어도 1976. 9. 21. 위 2층 건물을 증축한 이래로, 망 D은 늦어도 1978. 1. 11. 위 단층건물의 지붕을 개축한 이래로, 이 사건 점용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 A은 늦어도 1996. 9. 21.경, 망 D은 늦어도 1998. 1. 11.경에는 이 사건 각 점용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