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9. 4.자 2008고약5491 A B 2008/03/15 14:31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 서포항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8/03/18 17:21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2008/03/18 19:19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북영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 9. 30.자 2002고약9908 C D 2002/03/19 10:10 인천 중구 신흥동 서해안고속도로 앞 도로상 제한축중 위반 2006. 5. 18.자 2006고약1210 A E 2005/11/16 06:39 호남선 순천기점 170.38km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5. 3. 8.자 2005고약160 A F 2003/05/16 02:28 대전남부순환선 108km 서울방향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