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0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2012 고단 1982호 공소사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2 항 기재 수표번호 D 당좌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제 1 원 심판 결의 남은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다음에 ‘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