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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붙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죄자 피하듯 불쾌한 표정을 지어 설명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몇 마디 말을 하였을 뿐, 욕설이나 고성, 위협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당시는 상가들 불빛으로 주변이 환하고 오가는 행인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이 말을 거는 것에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태도를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