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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탑 실로 38에 있는 코스트 코 공세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74,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2,490원 상당의 상의 점퍼 1벌, 시가 10,990원 상당의 세제 1개 합계 118,38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입고 있던 상의 점퍼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절취한 물건의 가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품이 반환되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