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0: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의 D아파트 E호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과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와 C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충남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뭔데 내 딸을 못 데려가게 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을 손을 잡아채며 몸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경위 G과 순경 H의 멱살을 각각 잡은 채 몸싸움을 하며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 02:30경 충남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머리로 위 형사1팀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2 ~ 3회 가량 들이받아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33,000원의 유리(가로 50cm × 세로 34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파티션 유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