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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4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0. 여성가족 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하여 고시 (B) 한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야간에 서울 서초구 D 빌딩 6 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고,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관련기구의 소개 및 그 사용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C‘ 이라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사범 수사 의뢰( 고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홈페이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영 리 목적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이용 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6호( 청소년 유해 표시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