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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4. 3.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스트코’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G이 각 60만원씩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F에게 건네주었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1. 18:07경 H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원을 송금하고, 2014. 3. 2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위 H이 은닉해 둔 필로폰 1.2g을 가져 와, 같은 날 20:00경 위 필로폰을 F, G과 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전력기술교육원’ 기숙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말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