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9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일임 받고 주식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C과 투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4.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일임 받은 3억원을 C 명의의 삼성증권 주식계좌 (E )를 통해 수백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여 금융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투자 업의 규모, 기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