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2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2015. 8. 28.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 측의 인솔에 따랐을 뿐이므로, 위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교통방해의 의도도 없었다.

2015. 11. 14. 집회 관련 각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4. 집회를 금지하고 행진을 막은 경찰의 직무집행 및 해산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인 등이 애초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나아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경찰의 선제적 차벽설치 및 학생 시위대의 행진으로 이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의 차량의 이동이 끊긴 상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위 학생 시위대와 피고인 등 사이의 암묵적 공모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참가 및 행진 행위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민주노총은 2015. 11. 14. 개최할 집회 및 행진에 대하여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위 각 신고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검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