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2 2015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1:5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서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