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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5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1:25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5( 십정동 )에 있는 동 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C 크루즈 승용차의 창틀 부분을 우산으로 4회 내리쳐 창틀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705,0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크기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