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1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이체 영수증 등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등 회신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