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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7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측두엽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 02:55경 경산시 B,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뛰어 올라가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룸미러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3:07경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4:20경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산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형사팀 사무실 문을 열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문에 받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5. 07:45경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유치장 2번방에 입감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나, 발로 유치장 문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상된 유치장의 장애인전용 2번방 문 사진 첨부에 대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손상된 유치장 문의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