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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12132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여자고등학교(이하 ‘C여고’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법인 설립자의 차남인 D이 이사장, 장남인 E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소외 F이 C여고의 학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2)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자의 3남으로서 1995. 11. 1. 피고 학교의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6. 29. 행정실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2. 28. 행정실장직을 사임한 후, 2010. 2. 18.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0. 3. 1. 교원 및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았으나, 2010

3. 5. 부산교육청의 교원임명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직위수행을 하지 못하던 중 2010. 9. 11. C여고의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경위 1) 피고 법인 이사장 D은 2012. 4. 6. 위 F의 제청을 받아 2012. 4. 9. 별지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기재 사유로 원고에게 2012. 4. 10.부터 90일간 출근 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위 F은 2012. 4. 10.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2012. 5. 18. 피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명 중 출석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중징계의결이 가결되었다.

3) 위 D은 2012. 5. 25. 일반직원 징계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 6. 13.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4) 위 D은 2012. 6. 14.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일반직원 징계의결서 기재 사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