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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307114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A는 2014. 6.경 E으로부터 그가 부산 해운대구 F상가 137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귀금속점(이하 ‘이 사건 귀금속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대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받아, 2014. 6. 2.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귀금속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귀금속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귀금속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A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4. 10. 25. H과 사이에 이 사건 귀금속점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귀금속점을 운영하다가 이를 처분하기로 하여, 2015. 8. 28.경 I와 사이에 이 사건 귀금속점의 영업을 대금 6,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7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0.경까지 I로부터 합계 5,38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3,680만 원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A는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에게 수익분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A는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701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26. A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