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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45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8. 10. 피고에게 지급기일 2010. 10.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634만 원 및 2012. 3. 30.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0. 10. 19. 200만 원, 2010. 11. 26. 100만 원, 2010. 12. 13. 100만 원, 2011. 1. 17. 100만 원, 2011. 2. 11. 100만 원, 2012. 3. 30.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366만 원(=5,000만 원 - 1,6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이외에 2010. 10. 22. 160만 원, 2011. 1. 17. 16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2010. 9. 16. 피고의 소개로 C에게 대여한 4,000만 원(지급기일 2010. 11. 16., 이자 월 5%)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