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6.24 2014가단1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4. 2. 12. 8시 30분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2-1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가 탑승한 상태에서 정지해 있던 D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이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4. 2. 12. 고창군 소재 E신경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 진료 결과 피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병명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E신경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