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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 육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24세)에게 현재 위치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