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771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5. C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하여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이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5. C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원금 2,000만 원까지 합한 3,700만 원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이 사건 차용금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3개월 분의 이자 1,110만 원(= 3,700만 원 × 월 10% × 3개월)을 합한 4,81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기재하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E, D은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당시 이율과 지체이율은 백지로 되어 있었으나, 사후에 원고가 이율은 월 ‘10%’, 지체이율은 연 ‘20%’로 각 보충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용증 중 작성일자 부분 ‘2003. 3. 5.’, 변제기한 부분 ‘2003. 12. 5.’, 채권자 부분 ‘A’, 이율 부분 월 ‘10%’, 지체이율 부분 연 ‘20%’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기를 2003. 12. 5.로 약정하고 이를 기재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월 10%, 지체이율 연 20%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아 사후에 보충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3. 3. 6.부터 변제기인 2003. 12. 5.까지는 약정이율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