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01:35 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 길 61 LG 아파트 123 동 뒤편 노상에서 집에 귀가 중인 피해자 C( 여, 18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