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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구합50417

자연장지(묘지) 이전명령 취소 등

주문

1. 피고 김해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연장지(묘지) 이전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문중회(이하 ‘문중회’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C 임야 51,318㎡, D 임야 6,149㎡, 김해시 E 임야 5,1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에는 문중회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문중회 회장인 원고는, 문중회가 2015. 10. 14. 주식회사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등에게 김해시 C 임야 51,318㎡ 중 자연녹지 부분 28,793㎡를 매도하게 되자, 매매대상 임야에 있던 약 70기의 선조들 분묘를 매도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나머지 임야의 산 정상 부근에 이장하였다.

다. 피고 김해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2. 14.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사법 제31조에 따라 묘지(자연장지) 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 김해시장은 2015. 12. 22.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묘지(자연장지) 이전명령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2016. 1. 27. 묘지(자연장지) 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김해시 장유출장소장은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문중 묘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산지(도시공원) 무단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절차를 거쳐 2016. 1. 6.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