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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1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경 피고와, 망인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철제대문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3. 9. 중순경 이 사건 철제대문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2013. 10.경 피고와,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차양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차양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3. 10. 17. 이 사건 주택 지붕에서 이 사건 차양설치작업을 하던 중 3.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같은 달 24.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증인 F’를 ‘제1심증인 F’로, 제3쪽 제5행 ‘증인 F’를 ‘제1심증인 F’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차양설치작업 및 철제대문설치작업에 관하여 노무비 및 망인이 지출한 자재비와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