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4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답 1,728㎡(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88.3.16.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나. 그 후 이 사건 농지는 2006.2.27. ○○ ○○○ ○○○○ 개발 사업을 위하여 ○○○○○에 수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6.4.21.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80,546,790원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이라는 이유로 1억원을 초과하는 80,546,790원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2006.1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46,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에 수용당하기 전인 1996.3.16. 이미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6.12.30. 법률 제5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9조에 따라 10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 2006.1.1. 이후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139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불소급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6.2.27. 수용 당하여 양도한 이상 위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133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법률불소급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