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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619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502,508원, 원고 B, C에게 각 160,168,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6. 5. 9. 22:20경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노인정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I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J 운전의 오토바이를 이 사건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로 J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6. 7.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J의 처, 원고 B, C은 J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임에도, 망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이 사건 택시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