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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2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고 “가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어, 내 쳤나”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E)를 운전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모르니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길을 알지 못하면 내려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팔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싸 조른 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