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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40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99,610원과 그 중 6,836,466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율을 연 34.90%에서 연 15%로 감축 진술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