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22:3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방 실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 22:00 경 통영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인 위 A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나체 동영상을 사진 촬영한 후, 회원 33,000명이 가입된 E 그룹 ‘F ’에 위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