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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3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0: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1대를 하루 동안 임대해 주면 임대료 12만 원은 차량을 반납하면서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2012. 12. 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2012. 12. 12.까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반납기일을 연기한 채 계속 사용하였으며, 반납기일이 지난 2012. 12. 13. 피해자에게 “차량을 2012. 12. 17.까지 사용하고 그 때 여태까지의 차임 및 2012. 12. 31.까지 사용할 차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하여 월급으로 60만 원을 받았는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빠듯하여 피해자에게 1일당 12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교부받은 뒤 거짓말로 반납기일을 늦추면서 2013. 1. 21.까지 총 52일 동안 동 차량을 사용하고도 차임 합계 624만 원(12만 원 × 52일)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