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0가합13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233,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4.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피로는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움. 안전밸브 이상으로 내압이 증가하여 폭발하는 것은 ‘증기압폭발’로서 ‘증기폭발’과 다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을 제19호증) 보일러 저수위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이나 압력리미트 스위치의 밸브가 잠기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압력제한 스위치의 연결밸브가 잠겨 있지 않았다면 압력제한기에 설정된 압력에서 보일러의 가동이 멈춰 저수위가 되었더라도 보일러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폭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수사협조의뢰 회신] (을 제20호증) 보일러수의 고갈로 저수위 상태에서 연속가동으로 노통이 과열되고, 내부압력, 열적충격 등 원인으로 노통이 변형되면서 증기의 확산 및 분출 등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판단됨. * 저수위 사고원인 : 수면계 미소변동 미확인, 급수상태 미확인, 수위제어장치 작동 미확인 등 [S(G공단직원 직원)의 관련 형사사건 검찰진술] (을 제21호증) 보일러의 폭발 원인은 급수펌프가 OFF로 되어 있어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위자동제어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거나 급수펌프가 AUTO로 정상 가동되었더라도 수위자동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저수위가 발생하면서 노통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노통이 변형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S의 관련 형사사건 법정진술] (을 제22호증) 저수위작동시험을 하면 보일러에 저수위 상태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저수위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 급수펌프가 OFF로 되어 있었으므로 노통이 과열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수가 이루어져 증기폭발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