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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931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으니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27.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밖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을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이 위 3,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B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문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금전대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 C에 대해서만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