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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3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밀리오레 게임랜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드림 사다리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 차량 왼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