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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4098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02년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R에서 ‘A 정형외과의원’ 라는 상호로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과의 근로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B C D E F G H I J K L 2) 피고 M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병원과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AE 일대 26,421㎡ 규모의 구역( 이하 ‘M 구역’ 이라 한다) 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N(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의 아파트 건축계약에 따라 M 구역에 552 세대 규모의 ‘T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한 시공사이다.

3) 한편 제 1 심 공동 피고였던 소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M 구역의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제 1 심 공동 피고였던

O 부분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나.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진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발생 1) O은 2012. 9. 3.부터 2013. 1. 23.까지, 2014. 11. 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5. 16.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터 파기공사는 2015. 5. 18.부터 2016. 4. 13.까지의 332일 중 312일 동안, 골조공사는 2015. 12. 1.부터 2017. 3. 30.까지의 486일 중 275일 동안, 마감 공사는 2017. 4. 3.부터 2017. 11. 15.까지의 227일 중 197일 동안 진행되었다.

서울 서대문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015. 5.부터 2018. 1.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