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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면소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77, 149, 157, 160, 206, 219번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직원에게 작업을 시키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금품수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중 판금, 도장 부분을 임대하지 못하자, I과 I이 위 판금, 도장 부분을 운영하고, 그 매출액 중 40%를 위 회사가, 60%를 I이 갖되, I이 위 판금, 도장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I 및 위 공장의 7, 8명의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위 판금, 도장 공장에서 근무한 점, 이후 I을 포함한 직원들은 모두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위 회사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위 회사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이 2013. 2. 1. 위 공장의 직원인 Y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Z에게 위 회사 명의의 급여 이외에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I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업주로서 위 공장을 운영한 점, I에게 H㈜의 판금, 도장 부분을 도급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원심공동피고인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G를 인수하고 그 중 위 판금, 도장 부분을 다시 I에게 도급준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운영형태를 그대로 물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