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9가단1032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5. 3.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