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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6]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약수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고수익이 창출된다. 프로젝트를 실행한 돈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 우선 간판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사업 준비 자금을 빌려주면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 등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2013. 3. 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원산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남편 E의 채권을 사겠다. 그 채권을 사려면 일단 채권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착수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25.경 매입계약이 성사되었으니 매입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62]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